‘광주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광란 시의원 대표 발의…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 습지 시민 휴식‧생태 공간으로 가꾸길 기대
입력 : 2021. 11. 25(목)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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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김광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이 대표 발의 한 ‘광주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습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이면서 오염수 정화, 홍수·가뭄 예방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습지와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습지 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과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해야 하는 시장의 역할을 담고 있다.

김광란 의원은 “도시 곳곳 저수지 등 크고 작은 습지들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방치되거나 무분별한 개발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덮여왔다”라면서 “조례 제정으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 습지를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공간으로 가꿔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 지정에 맞춰 광주 도심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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