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위촉식 및 첫 안건 심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의회 인사권 독립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법률‧행정‧인사 분야 전문성 갖춘 12명 위촉
입력 : 2022. 02. 09(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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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는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광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의회는 법률 ‧ 행정·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2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의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 직후 회의를 열어 2022년 공무원 충원 계획안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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