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7억 원 부과
-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입력 : 2025. 07. 15(화) 10:17

[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5,967건, 1,607억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원, 서구 380억 원, 남구 209억 원, 북구 387억 원, 광산구 491억 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 5,983건(2.32%), 부과액은 31억 원(2.02%) 각각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 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거래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 재산세 부과 안내 : 동구(062-608-3108), 서구(062-360-7927), 남구(062-607-3121), 북구(062-410-8146), 광산구(062-960-8126)
한편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원, 서구 380억 원, 남구 209억 원, 북구 387억 원, 광산구 491억 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 5,983건(2.32%), 부과액은 31억 원(2.02%) 각각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 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거래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 재산세 부과 안내 : 동구(062-608-3108), 서구(062-360-7927), 남구(062-607-3121), 북구(062-410-8146), 광산구(062-960-8126)
한편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