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향사랑기부로 부모님 안부 챙겨요”
- 스마트 안부 확인·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등 2건 지정 모금
- 12월31일까지 기부금 총 8,000만 원 모금 목표…돌봄 복지 실현
입력 : 2025. 07. 21(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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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 복지 실현을 위해 2개의 지정 사업 모금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사업 모금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정 사업은 ‘스마트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와 ‘따순광주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서비스’로, 기부금 8,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트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는 타지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 융복합 돌봄 서비스다. 휴대폰·GPS·TV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통해 부모님의 일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개시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따순광주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심리상담 연계 비용 등을 지원하며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삶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 모금은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 누리집(www.ilovegohyang.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맛집 식사권, 관광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정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기부자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는 나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 복지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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