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고소당해 … 사법당국서 진실 밝혀지나!
광산구시설공단 노조, 박병규 구청장 등 검찰에 고소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혐의
입력 : 2025. 09. 17(수) 15:28
가가
[광산저널] 박병규 구청장과 광산구청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이어진 표적 감사와 고발, 부당징계 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당시 구청·공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시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광산구청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마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특정감사를 단행했고 자신들을 겨냥한 징계가 반복적으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청에서 이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은 전남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박 청장은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감사를 지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시했지만, 지방공기업인 공단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들은 “감사 권한을 벗어난 직권을 남용해 근거 없는 징계를 반복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관련 사건에서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