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무고 등 혐의 또 고소당해 ‘초유의 사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30일 고소장 접수
9월 중순, 고소 이어 두 번째 매우 이례적 상황
녹취록 ‘광산구청장 잘못했고, 청렴 감사실장도’
입력 : 2025. 10. 01(수) 15:14

[광산저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통합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A 팀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30일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9월 중순, 광산구청장 포함 4인에 대한 고소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고소장 접수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두 번째 고소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파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공단 관계자의 녹취록에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을 중징계로 몰아갔다.’, ‘광산구청장이 잘못했고, 구청에서 파견된 청렴 감사실장 등이 잘못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어, 특정감사와 징계 과정 그리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무고 혐의가 밝혀질 것인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고소장에 의하면 지난 2023년 10월경 피고소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경찰서 민원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고발은 보여주기식 물타기 행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으며 당시 고발을 당한 고소인 2명은 무혐의를 받았다.
따라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고발한 사실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번 두 번째 고소장 접수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어 고소장은 피고소인 박병규가 주동하고 지시해 마치 정상적인 특별감사를 시행한 것처럼 위장한 후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 파견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노조 활동까지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통합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2년 이후 약 2년 동안 공단 간부와 노조 간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특정감사와 반복된 징계, 경찰 고발 등을 이어가며 조직적·계획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이번 두 번째 고소는 지난해 10월경 광산구청장이 광산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공단 “음주운전 은폐사건”과 관련한 허위 진술 및 무고 행위, 징계 절차의 편의적·차별적 처리에 집중됐다.
고소장에는 △광산구청장이 법적 근거 없는 특정감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허위로 원용한 점, △고소인들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판정된 점, △공단 A 팀장이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고도 허위 진술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황, △구청 감사관실이 이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요청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동조합은 “지난 고소가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특정감사와 관련된 전반적 위법행위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이번 추가 고소는 광산구청장이 직접 고발한 공단의 음주운전 은폐 관련 허위 진술·무고와 징계 절차의 편의적·차별적 처리 등 새롭게 확인된 사안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반복적인 징계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했음에도, 구청과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권력형 인권침해의 실체를 규명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인사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감사권 남용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고소는 지난 9월 중순, 광산구청장 포함 4인에 대한 고소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고소장 접수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두 번째 고소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파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공단 관계자의 녹취록에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을 중징계로 몰아갔다.’, ‘광산구청장이 잘못했고, 구청에서 파견된 청렴 감사실장 등이 잘못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어, 특정감사와 징계 과정 그리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무고 혐의가 밝혀질 것인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고소장에 의하면 지난 2023년 10월경 피고소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경찰서 민원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고발은 보여주기식 물타기 행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으며 당시 고발을 당한 고소인 2명은 무혐의를 받았다.
따라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고발한 사실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번 두 번째 고소장 접수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어 고소장은 피고소인 박병규가 주동하고 지시해 마치 정상적인 특별감사를 시행한 것처럼 위장한 후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 파견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노조 활동까지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통합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2년 이후 약 2년 동안 공단 간부와 노조 간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특정감사와 반복된 징계, 경찰 고발 등을 이어가며 조직적·계획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이번 두 번째 고소는 지난해 10월경 광산구청장이 광산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공단 “음주운전 은폐사건”과 관련한 허위 진술 및 무고 행위, 징계 절차의 편의적·차별적 처리에 집중됐다.
고소장에는 △광산구청장이 법적 근거 없는 특정감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허위로 원용한 점, △고소인들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판정된 점, △공단 A 팀장이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고도 허위 진술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황, △구청 감사관실이 이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요청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동조합은 “지난 고소가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특정감사와 관련된 전반적 위법행위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이번 추가 고소는 광산구청장이 직접 고발한 공단의 음주운전 은폐 관련 허위 진술·무고와 징계 절차의 편의적·차별적 처리 등 새롭게 확인된 사안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반복적인 징계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했음에도, 구청과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권력형 인권침해의 실체를 규명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인사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감사권 남용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