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 비과세 저축 활용하기
입력 : 2020. 11. 11(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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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 은행에 가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적금’과,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목돈을 저축하는 ‘예금’을 활용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로 결혼하고 집을 산다.

적금이자는 2%와 예금이자 1.5%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매월 5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한다면 총 이자는 6만 5천 원 실제로 받는 이자는 1.08%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예금에 한 번에 600만 원을 넣어둔다면 이자는 9만 원으로 1.5%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이자를 받으려면 적금보단 예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6만 5천 원, 9만 원이라는 이자를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15.4%의 세금을 빼고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이자는 그보다 적다.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걸 일반과세라고 하고, 부과하지 않는 걸 비과세라고 한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내 돈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비과세하면 대부분 보험사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보험사 외에도 비과세 상품은 존재한다. 보험사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유지를 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등의 상품이 있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비과세 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피해자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면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등과 같은 협동조합을 통하면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외에도 보험사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이자를 몇 퍼센트 올리는 것보다 때론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내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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