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입하는 이자 아끼는 금리인하 요구권
입력 : 2022. 08. 24(수) 16:32
[광산저널]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은 없을 만큼 누구나 대출이라는 신용 상품을 이용 중이다. 그 이유로는 주택구매, 교육, 생활자금, 차량구매 등이 있다. 이러한 대출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재산을 평가해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한다.
이때 평가되는 금리는 대출 상환 시까지 따라붙는 이름표와 같아 최근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1년 전에 비해 대출금리가 거의 두 배까지 치솟아 ‘이자 폭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위해 2019년 6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의무가 법에 명시되면서 보편화된 ‘금리인화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1금융권외에도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요청 사유 5가지
1.취업/이직/승진 2.신용평가 점수 상승 3.부채감소 4.자산증가 5.고객등급상향 이 있으며, 법인이나 기업인 경우 회사채의 등급이 상승했거나 특허를 취득, 매출액/순이익이 증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는 무직이거나 계약직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정규직전환 또는 승진을 한 경우, 취업이나 이직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등 금리인하요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고객에 통보해야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으로는 대출 약정되어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득. 자산 증빙서류 등)가 있다. 예로 들어, 승진은 했다면 취직한 개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이 있으며,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 또는 특허 취득,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증빙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대출상품의 이자가 변동이자상품이어야 하며, 2019년 6월 이전에 대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 또는 재 약정 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6개월 대에는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심사결과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출이 연체 (원금 또는 이자) 중인 경우 연체 정리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상품이 최저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이용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잘 활용해 매달 납입하는 대출이자를 절감해 지출되는 금액을 줄이고, 적금이나 다른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재테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때 평가되는 금리는 대출 상환 시까지 따라붙는 이름표와 같아 최근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1년 전에 비해 대출금리가 거의 두 배까지 치솟아 ‘이자 폭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위해 2019년 6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의무가 법에 명시되면서 보편화된 ‘금리인화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1금융권외에도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요청 사유 5가지
1.취업/이직/승진 2.신용평가 점수 상승 3.부채감소 4.자산증가 5.고객등급상향 이 있으며, 법인이나 기업인 경우 회사채의 등급이 상승했거나 특허를 취득, 매출액/순이익이 증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는 무직이거나 계약직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정규직전환 또는 승진을 한 경우, 취업이나 이직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등 금리인하요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고객에 통보해야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으로는 대출 약정되어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득. 자산 증빙서류 등)가 있다. 예로 들어, 승진은 했다면 취직한 개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이 있으며,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 또는 특허 취득,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증빙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대출상품의 이자가 변동이자상품이어야 하며, 2019년 6월 이전에 대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 또는 재 약정 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6개월 대에는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심사결과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출이 연체 (원금 또는 이자) 중인 경우 연체 정리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상품이 최저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이용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잘 활용해 매달 납입하는 대출이자를 절감해 지출되는 금액을 줄이고, 적금이나 다른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재테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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