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숨어있는 나의 ‘숨은 금융자산’ 찾는 법
입력 : 2022. 09. 21(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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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숨은 금융자산‘ 휴면 금융재산은 ‘은행 휴면예금·신탁, 저축은행 휴면예금, 협동조합 휴면예금, 휴면 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급’으로 총 9가지로 분류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휴면 금융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보험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민에게 돌려준 휴면예금이 58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78%가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찾아갔다고 한다. 이처럼 1000만 원 이하인 휴먼예금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휴면예금 찾아줌’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정부24 등에서 평일 24시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휴먼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자가 납입 연체나 해약·만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야하나 이를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료됨으로써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예로 들어 보험가입자가 사망해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폐업이나 도산 신고 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못 받은 퇴직연금보험 등이 있다. 휴먼보험금은 상법상으로는 보험사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지만, 당연히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휴먼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먼보험금은 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을 이용하여 가입 내역 및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비활동성 계좌 조회와 해지 및 통합도 가능하다.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 원 이하 휴면성 증권계좌 또한 비활동성 계좌로 따로 분류가 되는데 이를 통해 휴면 증권을 찾을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이란 실물로 보유하는 주식 중 배당, 유무상증자 등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수령받지 못한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은 ‘한국예탁졀제원’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 검색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세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가능한 카드 포인트가 10,000원이 넘어가면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나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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