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입력 : 2022. 10. 12(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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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대한민국 만 18~60세 직장인이라면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겨서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월급의 9%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입한다. 이렇게 쌓인 돈은 만 65세가 지나면 매월 월급처럼 나눠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중 하나인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60세~65세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앞뒤로 5년씩 당겨서 받거나 미뤄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연금,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여야 한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 할 경우 매년 6%씩 감액하여 받게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인데, 5년 당겨 만 60세에 수령할 경우 7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정상수령/조기수령 한 경우 누적 연금 수령액이 역전되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예로 들어 만65세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연2.5%), 임금상승률(연5%)을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만71세까지는 조기수령 했을 때의 수령 금액이 많지만, 만72세가 되면 정상수령 했을 때의 수령 금액이 많을 것을 보아 만71세~72세에 손익분기점이 생기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72세 이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수령보다 정상 수령이 유리할 확률이 높다. 조기연금과는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연기연금’이 있다. 이처럼 연금을 늦춰서 받을 때는 매년 7.2%씩 증액해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 36% 증액에 더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연금 정상 수령을 신청한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5년 연기해서 수령할 경우와 정상 수령 시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 정상 수령액이 감액될 경우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하여 연금 수령을 언제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령 연금을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하는데 에는 퇴직시점, 소득의 유무와 크기,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당장의 생활비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을 최적의 시점에 개시해서 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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