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타인에게 대가 없이 넘겨주는 ‘증여’
입력 : 2023. 01. 18(수) 13:12
[광산저널] 증여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한다.
현재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금액을 책정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시가액이 아닌 ‘시세,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한다.
공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증여세 측정 기준이 공시가액에서 시세로 바뀌면 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금액도 많아지고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널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많이 했다.
증여받은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예로 들어, 내가 3억 원에 산 집일 몇 년 뒤에 10억으로 올라 이익을 보고 판다면, 접으로 번 돈 7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하고, 증여 받은 사람이 5년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다. 이 집을 3억 원에 취득한 게 아니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여받고 5년 뒤 주택 가격이 11억 원이 됐다고 하면, 8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인정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즉, 양도받은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야지만 주택의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증여재산도 인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최대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라면 2000만원)을 증여 재산에서 뺀 후에 세금을 측정한다.
현재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금액을 책정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시가액이 아닌 ‘시세,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한다.
공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증여세 측정 기준이 공시가액에서 시세로 바뀌면 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금액도 많아지고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널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많이 했다.
증여받은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예로 들어, 내가 3억 원에 산 집일 몇 년 뒤에 10억으로 올라 이익을 보고 판다면, 접으로 번 돈 7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하고, 증여 받은 사람이 5년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다. 이 집을 3억 원에 취득한 게 아니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여받고 5년 뒤 주택 가격이 11억 원이 됐다고 하면, 8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인정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즉, 양도받은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야지만 주택의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증여재산도 인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최대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라면 2000만원)을 증여 재산에서 뺀 후에 세금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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