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받는 리셀 재테크
입력 : 2023. 02. 22(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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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축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MZ세대에는 큰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적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커 바로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그 중 하나로 최근 MZ세대들이 많은 재테크중 하나가 ‘리셀’을 통한 재테크이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다른 재테크에 비해 초기자본이 적어 시도해보기 좋다.

리셀(Resell)이란,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MZ세대 사이에서는 수요가 많거나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한 뒤, 기존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리셀테크(리셀+재테크)가 유행이다. 단순히 고가의 명품, 스니커즈 등만 리셀 되는게 아니라 위스키병, 명품 브랜드 쇼핑백, 명품 시계 브랜드 박스 등도 리셀테크의 대상이 되면서 리셀테크 시장의 규모가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인기를 끈 리셀 상품으로는 여의도 더현대 슬램덩크 팝업스토어에서 파는 ‘정대만 유니폼’이 있다. 정가 13만 5000원의 정대만 유니폼은 40만원대에 되팔렸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리셀 자체에 대해 처벌하는 법규는 현재 없으나, 종종 위법 행위로 여겨지거나 처벌받는 리셀 행위들이 있어, 주의해야할 몇 가지 경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해외 직구 리셀은 꼭 신고해야 한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 직구 리셀’은 종종 위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땐 관세법에 따라 규정된 신고를 해야한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리고 재판매를 위해서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고 리셀을 할 경우엔 밀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을 되파는 경우이다. 일명 암표라고 하는 본인이 구매한 공연 티켓을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경기장 등에서 암표를 매매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에서 리셀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리셀 시장은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나이키와 에클레어 등의 브랜드에서 리셀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브랜드에서 내놓은 상품이 진짜 필요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격 결정권도 리셀 시장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 브랜드에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약관에 ‘재판매를 통한 구매 불가’, ‘최종 판매자에게 판매’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나이키는 리셀을 하기위한 구매라는 것이 밝혀진 소비자는 계정 중지와 판매 중지를 시킨다고 한다. 리셀을 할 경우,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래인만큼 진품인지 가품인지, 사기인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거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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