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 김효민 fr대표 경제칼럼
입력 : 2023. 08. 07(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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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4월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 IRP 계좌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퇴직연금에는 회사가 주는 방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진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금액과 운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먼저,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DB라고 불린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연금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이 퇴직금을 측정하여 지급한다. 확정급여형에서 퇴직금 액수는 근속연수×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이다. 퇴직 시점에 목돈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처럼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은, 근로자가 10년 전에 받았던 월급이다. 3년 전에 받았던 월급 모두 최근 월급이라 치부해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확정급여형(DB)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투자가 불황일 때는 더더욱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임금인상 비율까지 반영되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으로 DC라고 불린다.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주는 연금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 돈을 이용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까지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큰 수익이 나면 생각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다.

투자가 호황일 때는 확정기여형(DC)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매달 퇴직금을 받아 그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는 잃을 가능성도 함께 있으므로 위험 요소도 크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적립액의 70% 이상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기업으로서는 확정기여형(DC)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확정급여형(DB)은 월급인상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올려주면 퇴직금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가 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퇴사 시에 퇴직급여를 퇴직금 IRP 계좌에 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점검해 퇴직금 수령 방법을 고민해 퇴직 이후 경제적인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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