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
- 김효민 fr대표 경제칼럼
입력 : 2023. 08. 17(목) 09:53
[광산저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경우 60세부터 최대 5녀는 당겨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당겨 받고 있는 사람 수가 80만명을 넘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려면 소득 조건이 필요하다. 올해 기준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286만원 이하인 경우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각종 경비와 소득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전 연봉 약 4470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된다. 다만,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조기 수령 중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연금 수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모두 당기면 30% 줄어들어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수령할 대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을 당겨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로도 평생 적용된다. 평생 받는 연금액도 3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조기 수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주기 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명에 따라서는 미리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수령 나이가 되기 직전에, 혹은 수령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 사망하면 30% 깎인 연금을 받더라도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게 좋다. 하지만 연금 수령 총액을 놓고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아쉽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여유를 추구한다면 고민해 볼만한 선택지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원래 60세였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늦춰져서 현재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법적 정년인 60세를 꽉 채우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길어지며, 사실상 전년까지 일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찾기 쉽지 않다 보니,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연금 수령 나이가 61세, 62세로 늦춰진 시기가 각각 2013년, 2018년인데, 당시 조기 연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분하여 신청하고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청구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필수 필요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하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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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려면 소득 조건이 필요하다. 올해 기준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286만원 이하인 경우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각종 경비와 소득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전 연봉 약 4470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된다. 다만,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조기 수령 중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연금 수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모두 당기면 30% 줄어들어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수령할 대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을 당겨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로도 평생 적용된다. 평생 받는 연금액도 3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조기 수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주기 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명에 따라서는 미리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수령 나이가 되기 직전에, 혹은 수령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 사망하면 30% 깎인 연금을 받더라도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게 좋다. 하지만 연금 수령 총액을 놓고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아쉽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여유를 추구한다면 고민해 볼만한 선택지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원래 60세였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늦춰져서 현재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법적 정년인 60세를 꽉 채우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길어지며, 사실상 전년까지 일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찾기 쉽지 않다 보니,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연금 수령 나이가 61세, 62세로 늦춰진 시기가 각각 2013년, 2018년인데, 당시 조기 연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분하여 신청하고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청구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필수 필요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하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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