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손 보험금 청구가 쉬워지는, 실손 보험 간소화법
- 김효민 경제칼럼
입력 : 2023. 10. 17(화)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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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 중에서도 필수로 여겨진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온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 받는 절차가 번거로웠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종이 서류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와 영수증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를 전자문서로 변경하여 진료 기록을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전송하도록 하고, 보험금도 자동으로 청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실손 청구 간소화법의 요점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14년 만이다.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1일 통과했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의료기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인 계약인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직접 보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건 병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지금 논의중인 법안 중 각 병원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기관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제3의 기관에 민감한 개인 정보인 진료 기록이 모이면 대량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민 편익이 큰 사안이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고 이후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서류 발급 받기가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인데, 몇 천원 진료비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병원에 지불하던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977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편익을 보게 되는 것이며, 보험사들도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과정이 단순화 되니 환영하고 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시행령 등을 통해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2024년 10월부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간소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민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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