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연금보험 혼동하지 마세요.
입력 : 2023. 11. 25(토) 19:26
[광산저널] 현재 수명연장 및 은퇴시기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있는 변화에 맞추어 금융, 보험기관들도 다양한 연금 상품을 출시중이다.
연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되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령과 해지 과정에서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 유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150만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 1억 이하]
비과세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걸 결정짓는 요소가 최저 보증이율이다. 최저 보증이율이란 연금의 이자를 보증해주는 최저값을 말한다. 현재 최저 보증이율이 1%~1.5%로 측정된 곳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20년을 납입했다는 가정하네, 전체 납입 금액은 1억 2천만원이다. 여기서 이자 1%로 계산한 경우 약 12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120만원에 대한 전체 비과세가 아닌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16.5%를 비과세 처리해 주는 것이니, 약 2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최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비과세 금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나, 20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렇다고 연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세액공제 혜택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종합소득 5,500 만원 이하 일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5,500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13.2%, 종합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13.2%의 공제를 받게된다.
하지만 세액공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수령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 또한 만기가 은퇴 시 까지라 납입기간이 길다. 만약, 중도해지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의 16.5%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수익률 계산 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근로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요즘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조건의 상품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연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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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되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령과 해지 과정에서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 유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150만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 1억 이하]
비과세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걸 결정짓는 요소가 최저 보증이율이다. 최저 보증이율이란 연금의 이자를 보증해주는 최저값을 말한다. 현재 최저 보증이율이 1%~1.5%로 측정된 곳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20년을 납입했다는 가정하네, 전체 납입 금액은 1억 2천만원이다. 여기서 이자 1%로 계산한 경우 약 12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120만원에 대한 전체 비과세가 아닌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16.5%를 비과세 처리해 주는 것이니, 약 2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최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비과세 금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나, 20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렇다고 연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세액공제 혜택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종합소득 5,500 만원 이하 일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5,500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13.2%, 종합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13.2%의 공제를 받게된다.
하지만 세액공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수령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 또한 만기가 은퇴 시 까지라 납입기간이 길다. 만약, 중도해지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의 16.5%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수익률 계산 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근로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요즘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조건의 상품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