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입력 : 2024. 08. 30(금) 10:45
[광산저널] 전동킥보드는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부딪혀 사망했고, 남구 봉선동에서도 휴가를 나온 20대 군 장병이 통근버스에 충돌하여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고도 있었다. 이들 운전자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수칙들이 있다.

첫째는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등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으므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충돌할 때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안전모의 착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셋째는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 과속과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간시간이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시야 확보가 안 된 장소를 통과할 때는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사고위험이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주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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