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환경부·자문변호사 무허가 업체 입찰참가 무효라는데 ‘광산구청만 침묵’
입력 : 2026. 02. 27(금)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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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맞는다고 하는 자, 결과에 침묵하는 자.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은 소인배일 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우매한 자인 경우다.

광산구청은 작년 6월 시행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이 불법 논란이 일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행안부도 기후환경부도 자문한 변호사도 과정과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폐기물처리업자나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해 대행하게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또 광산구의회 자문변호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허가 업체의 입찰참가는 무효다. 광산구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의 무허가 업체 입찰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산구의회 한 의원의 끈질긴 사실 확인과 노력으로 무허가 업체의 입찰참가는 적절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은 이렇다. 첫 번째로 무허가 업체가 광산구청의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광산구청은 통상적인 관공서 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었으며 결국 무허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청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는지 진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입찰참가 요건을 완화해서 무허가 업체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특정 업체와 특정 인물에 대한 내정설이 구청 복도통신에 이어 지역 사회에 소문으로 돌았으며 구청장 등과 친불친 관계 등 의혹이 제기됐다. 설마 했는데 결과는 애초 소문과 딱 들어맞았다.

두 번째 의혹으로 무허가 업체의 낙찰 후 전격적으로 8일 만에 허가증을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
광산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 후 부랴부랴 광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신청한 지 불과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증을 받았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가 신청 업체의 대표 신원 확인 기간만도 10일 정도, 심사 과정도 통상적으로 10일가량 소요되는데 8일 만에 허가증을 받아냈다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과 관련해 작년 12월 8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계약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효조치하겠습니다”라고 윤영일 의원의 구정 질문에 답변했다.

지금까지 해당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구청장의 내심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광산구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행안부도 기후환경부도 변호사도 광산구청이 작년 6월 시행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의 무허가 업체 입찰 논란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박병규 구청장과 광산구청의 담당 부서는 침묵하고 있다.

왜 광산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애초에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든지, 그랬다면 진즉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고 지금처럼 시간만 질질 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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