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무사 복지부동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상감?
입력 : 2020. 04. 07(화) 18:29
가가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에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이 묻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산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과 신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다.
광산구가 조성 중인 국민여가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달 31일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쉽게 말하자면 광산구가 조성 중인 본량동의 오토캠핑장을 연간 2천만 원의 세를 받고 민간에게 넘긴다는 말이다.
광산구는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했지만 카라반 설치비용 10억이 없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궁색한 이유를 대고 있다.
또 캠핑장 운영 경험이 없어 능력 있는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경험도 없고 추가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오토캠핑장, 사업을 굳이 혈세를 써가면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오토캠핑장이 조성 중인 현장을 몇 차례 가봤다. 달랑 터만 닦아 놓고 민간위탁자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고 부대시설로 매점이 전부다. 거기에 30억 원을 넘게 쏟아 부었다.
일당을 받고 간다면 모를까 내 돈을 내고 캠핑장을 찾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에 책임지라고 할 일이 아니고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조례 제정에 앞장선 의원들은 결과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직접 결재권을 행사한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다.
광산저널은 제보를 받고 수차례 신문지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요지부동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행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법행위로 작성된 서류가 접수됐으며 그로 인해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가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힘없는 개인이 불법으로 허가서류를 접수했다면 당장 사문서 위조 또는 행사 죄로 처벌을 받을 일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광산구는 신가동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사전에 불법사실을 알고 고시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조합원 수명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들은 왜 굵직한 사업에 대해 꼭 사업자의 편에 서서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만 할까.
광산구는 신가동재개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권고를 15일이나 시간을 끌다가 경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지난 2월 12일 고시가 이뤄지기 전 고발과 수사의뢰 의견을 통보했지만 광산구에 이를 묵살하고 이틀 후 고시를 강행했다.
때로는 함구로, 때로는 변명으로, 민원인이 지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공직사회, 자신들의 잘못은 법원의 판결만이 뒤집을 수 있다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으니 살만한 세상인가보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