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광산구의회, 조례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제정해야
입력 : 2023. 11. 13(월)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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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광산구의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행부인 광산구청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면서 자신들을 뽑아준 42만 유권자의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광산구의회 의원이 조례를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42만 광산구민과 구청장이 지켜야 하는 법이면서 행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제정의 권력을 남발하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조례, 1년 중 한 번이나 쓰일까 말까 하는 조례, 특정 단체를 위해 예산을 퍼주는 조례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광산구 조례가 무려 1천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주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광주시민이, 광산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42만 광산구민이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조례를 만드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또 42만 구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를 또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
또 의원이라는 특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의원 자신을 위한 조례, 의원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조례는 42만 광산구민 이름으로 사양한다.

조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명령 다음으로 효력을 지니는 일종의 법률이다. 이 같은 조례가 제정권 오남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기초의원을 선출해준 광산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 특히 조례 제정이 의원 자신의 점수를 위해 만들어지거나 차기 공천에서 유리한 여건을 위해 이용된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광산구의원들이 국외 공무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성 해외 연수를 구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만 원씩 축내고 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벤치마킹한다면서 정작 해외에서 배운 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은 단 한 건도 없다.

매년 혈세를 축내면서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권력을 빌려주는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과 자신이 속한 정당만을 바라보는 치졸한 행태다. 선거 때마다 준비된 지방의원 후보라고 하는 말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지방의원으로 혈세를 받아가며 지역을 위한 대의 정치를 한다는 의회, 최소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임기 4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조영문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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