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의 말로만 동네 상점 이용 캠페인
입력 : 2025. 08. 14(목)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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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청이 광산구 골목 상권을 외면하고 상무지구 등에서 주재 기자로 추정되는 대상들에게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구청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어디서 쓰든지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다.
광산저널의 보도 취지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앞장서 동네 상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캠페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 판단은 40만 광산구민 몫이다. (영상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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