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기업 노조 ‘부당전직 규탄 집회’
노조, 업무 전환 복무규정 부당 원천무효 주장
환경직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 사비 처리 강요
행안부 경영평가 목전 직원들 사지로 내몰아
입력 : 2024. 09. 30(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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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공기업 노조 조합원들이 광산구청 앞에서 공단 부당행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공단이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환경직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했다. 또 환경직 운전원이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사비로 처리하도록 암암리에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교통사고를 사비로 처리하는 운전원은 인사상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설공단이 창립한 후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은 공기업 노조의 집회는 무엇 때문인지 내용을 들여다봤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 7월 31일 자로 일부 운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 조처를 한 것이 빌미가 돼 조합원들의 규탄 집회가 촉발됐다. 이번 인사 조처 대상자들은 연간 2회 이상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원에서 일반 탑승원으로 변경,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복무규정이 근거다. 하지만 환경직 공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 조처로 공단의 보직 전환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기업 노조(위원장 박성주)가 공단의 인사 조처에 반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당 업무 전환 복무규정이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이 전체 직원 중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2023년인 작년 업무 전환이 수행하지 않다가 올해 다시 업무 전환을 수행하면서 적용 시기·대상에 대한 일관성 및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복무규정 업무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복무규정에는 2번 사고를 냈을 때 적용하는 인사 조처 시기는 이듬해 즉 이듬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임의로 올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어 1년 중 2회 이상 사고가 나면 인사 조처를 한다는 복무규정은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2023년 6월 12일 자로 업무 전환 복무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A 운전원의 경우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청소 차량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접촉 사고가 대다수로 개인 돈 수백만 원을 들여서 사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접촉 사고 발생 시에도 운전원들이 공단 눈치 보느라 업무 전환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고 개인 돈으로 합의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업무 전환이라는 환경직 직원들을 제재하기 위한 복무규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공기업 노조와 확연한 견해차를 보인다. 공단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복무규정은 2017년 7월 개정 후 같은 연도 4분기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의결했고 관련 규정이 제정돼 시행 과정에서 노조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의 6개 노조 일부 관계자는 “공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부당한 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사고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자기 과실 비율의 상향 조정(50%↑)과 명확한 산정기준일 등을 반영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라등급)을 기록해 10월 중 행안부의 경영진단을 앞두고 있어, 이른 시일 내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조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집회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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